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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배당락일, 배당락, 주식 폐장일 및 주식 배당기준일, 배당성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 배당기준일
기업에서 배당 지급 의사결정이 있는 경우 배당 지급을 받기 위해 주주가 자신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마지막 날을 주식 배당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이날 이후에 주식이 거래될 때, 주식 가격이 배당으로 인해 일정 수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2021년 주식 폐장일
2021년 주식 폐장일 12월 30일입니다.
배당락일
주식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대체로 매년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기에 결산을 하고 이익이 남으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줍니다.
배당받을 권리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한정됩니다.
주주를 정하기 위해 사업연도의 최종일을 권리 확정일로 하고 그다음 날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 후 명의개서를 금지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식 매수 후 3 거래일에 대금 결제가 이뤄지는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계산하여 주식을 사야 주주명부에 등록되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날을 배당락일이라 하고 이날은 보통 사업연도 마지막 날의 전이며, 이날이 지나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다음 연도 2∼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 당시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한편, 2021년 배당락일은 12월 29일이기 때문에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식 폐장일은 30일입니다.
주식배당으로 주식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여 시가총액을 이날 전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주식배당을 하게 될 경우 다른 조건의 변화 없이 회사의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1주당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고 보고 증권거래소 늘어나는 주식수만큼 주당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반영하여 주가를 배당률만큼 낮추는 조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10%의 주식배당을 하면 이날엔 주가를 10% 낮게 잡아 거래를 시작하게 되는데, 액면가 5,000원인 기업의 종가가 11,000원이고 주식배당을 10% 할 예정이라면 기준 가격은 10,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해도 회사의 주가는 일반적으로 과거 주가를 곧 회복합니다.
배당성향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눠서 구할 수 있고 배당지급률 또는 사외 분배율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유사하다고 할 때 배당성향이 큰 기업일수록 주식 가격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이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므로 그만큼이 주식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배당성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투자할 금액이 줄어들고 사내유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 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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