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조건 신청 정리
복지부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본인 납입금의 2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정책을 2022년 하반기부터 저소득 청년 104,000명을 대상으로 도입하는데, 이 정책은 본인 납입액 100,000원에 정부 적립금을 1:1로 매칭 하여 3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기 시 본인이 납입한 금액 3,600,000원을 포함하여 총 7,200,000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데, 만약 추가적인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3으로 정부 적립금을 매칭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조건
청년 내일저축계좌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당시 연령이 19세에서 34세인 청년
2.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이 6,000,000원 초과에서 24,000,000원 이하
3.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4. 가구의 재산이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3억 원 이하
단,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15세에서 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원 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복지부는 가입 청년이 상담 및 교육 서비스와 적립금 관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과 세부 사업지침을 마련 후 사전 준비 등을 거쳐 2022년 하반기부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이미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 중소, 중견 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가 공동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 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를 말합니다.
가입 기간이 5년 근속 시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3,000만 원의 자산 형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 5년간 720만 원 적립
기업 : 5년간 1,200만 원 적립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 3년간 1,080만 원 적립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2.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
3.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자
기업의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
2. 중견기업
단, 주점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제 가입 및 신청 : 기업, 핵심인력 입력 후 공제금액 입력 및 청약신청
2. 가입 심사 및 승인
3. 공제금 납입 :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
4. 온라인 서비스 이용 : 미납급 조회, 공제금 변경, 납부내역 조회, 대출 신청 등
오프라인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등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역본부
2. 공제 가입 금액 확정 및 청약 : 공제 계약 청약 신청 시 작성 및 제출
3. 가입 심사 및 승인
4. 공제금 납입 :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
5. 온라인 서비스 이용 : 미납급 조회, 공제금 변경, 납부내역 조회, 대출 신청 등
구비서류는 청년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등이 필요하고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중도해지 전 경우에 따라 청약철회와 계약 취소도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전에는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계약 취소 : 계약 성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중도 해지는 계약 성립 후, 공제계약 취소 가능 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하실 수 있으며, 환급금 지급 기준은 회차와 귀책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