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퇴직연금 DC형, DB형 및 퇴직연금 수령방법 세액공제 정리

shdljkasjhdklasjdlkasd 2021. 12. 15. 23:20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하고,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2004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로 회사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그 후에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의 종류로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선택할 수 있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C형은 근로자의 매년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관련 기관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외부 금융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후 급여액이 달라지며, 근로자가 직접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으며, DC형은 IRP형처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DB형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합니다.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이 산정된 후 관련 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방식이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이것을 메우고, 근로자는 회사가 정해놓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제도처럼 동일하게 퇴직 전의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연금의 종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DC형(확정기여형)은 사업자에게 급여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해당 계좌가 있는 기관에 퇴직 전 급여내역 및 퇴직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의 경우 IRP계좌를 해지하면 일시로 수령할 수 있는데, 만 55세 이상이면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식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으며,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를 희망한다면 본인 IRP 통장과 신분증을 준비하여 가입한 기관에 계약 해지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개인형 IRP형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IRP형을 활용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가 1,800만 원까지만 가능하지만 연금저축계좌와 혼합하여 사용하게 되면 최대 7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연말정산 시에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본인에게 더 유리할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