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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및 조건 구직급여 정리

shdljkasjhdklasjdlkasd 2021. 12. 5. 22:30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으로는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있습니다.

 

 

단,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이 제도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로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하게 되는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혜택으로는 활동지원금, 취업성공금, 고용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조건, 대상

취업성공패키지Ⅰ과 취업성공패키지 Ⅱ에 따라 서로 조건 및 대상이 조금 상이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Ⅰ의 경우 만 18세에서 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세에서 만 24세가 신청할 수 있지만 ​취업성공패키지Ⅱ의 나이 조건은 만 18세에서 69세 이하로 조금 더 다양한 연령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Ⅰ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여성 가장, 생계급여 수급자, 위기청소년, 결혼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Ⅱ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

 

위의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이행 계획서를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결과보고서 및 수당신청서는 상호의무협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경과 후에 제출하시면 되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의무협약 체결 → 구직활동 이행계획서 제출 → 구직활동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및 수당신청서 제출 →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네단계를 통해 지급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실업급여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피보험자에게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 지원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이직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급여로 그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기간이 180일 이상, 취직을 하고 싶은 생각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을 하지 못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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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에 대한 급여를 받고 있는 수혜자들에게 더욱 빠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2.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

3. 이직한 곳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4. 신청 전에 채용을 약속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새로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에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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