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계산법 및 구간 소득세율표, 개인 지방소득세 정리
소득세 계산법 및 구간 소득세율표, 개인 지방소득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세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에 의한 세금은 개인에 대한 소득 세금만을 의미합니다.
과세 대상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 금액으로 하지만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합니다.
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과세표준을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계산법
소득세 계산법 산출 세액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른 근로 및 종합 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 소득세율표
1,200만 원 이하 6%, 누진공제 없음
1,200만 원 초과에서 4,6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에서 8,800만 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에서 1억 5,000만 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에서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 원
3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만 원
5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이하 42%, 누진공제 3,540만 원
10억 원 초과는 45%의 기본세율, 누진공제 6,540만 원
근로에 대한 소득 세율은 2008년 이후부터 15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월급은 물가 변동에 따라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과세표준은 그대로다 보니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종합 소득세율표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에서 4,600만 원,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분X15%
4,600만 원 초과에서 8,800만 원, 582만 원 + 4,600만 원 초과분X24%
8,800만 원 초과에서 1억 5,000만 원, 1,590만 원 + 8,800만 원 초과분X35%
1억 5,000만 원 초과에서 3억 원, 3,76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분X38%
3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9,460만 원 + 3억 원 초과분X40%
5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1억 7,460만 원 + 5억 원 초과분X42%
10억 원 초과, 3억 8,460만 원 + 10억 원 초과분X45%
그동안 우리나라는 4~5년을 주기로 과세표준을 변경하거나 소득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물가 상승분을 소득세제에 반영하였으나 불완전한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득세 구간
소득세 구간은 2008년 1,200만 원, 4,600만 원, 8,800만 원으로 설정된 후 10여년 동안 저소득층 과표구간 조정 없이 최고세율 구간 신설과 세율 최고세율 인상만 이뤄졌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5년 ~ 2021년 5월까지 소비자물가는 7.46% 상승하였는데, 이는 연평균 1.24% 수준입니다.
하지만 소득세 과표구간 변동은 미미해 납세자 세부담이 점점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실질소득에 변화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 및 소득구간의 자동적 상승으로 인해 세율이 증가한다며, 담세 능력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증가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2000년 후반부터 소득공제를 간소화하고 과세표준구간을 단순화하여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과 같이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적인 소득은 그대로지만 명목소득 증가에 따른 세금만 늘어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결국 월급은 물가 변동에 따라 조금씩 올랐지만 소득세 구간은 과거 잣대를 적용하여 세금이 늘어나게 된 셈이며, 적어도 근로자들에게는 세법이 바뀌지 않았지만 매년 증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소득세 체계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0.6% ~ 4.0%,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1.0% ~ 2.5%가 세금으로 매겨지는데,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구분하여 취득세,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